구매한 제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을 수 있나요? FAQ - 편강 율 공식 온라인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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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한 제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을 수 있나요?

작성자 편강율(ip:)

작성일 2022-01-12

조회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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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네 가능합니다.

편강 율 [상담]메뉴에서 [1:1 문의하기] 혹은 [Q&A]페이지를 이용해 주문번호와 이메일을 작성 및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첨부해주시면 빠르게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안내

1. 부가가치세법 제 54조에 의거하여 세금계산서는 “배송완료”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일 기준 10일까지 요청 가능하며, 10일이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이전 영업일까지 요청 가능합니다.)

2.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배송완료" 처리된 주문에 한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신청이 가능합니다.

4. 세금계산서는 실결제금액에 대해서만 발행됩니다. (적립금과 할인금액은 세금계산서 금액에서 제외됨)

5. 세금계산서 발행 신청 이후 교환/반품으로 주문금액이 변경된 경우 반드시 [1:1 문의하기] 혹은 [Q&A] 페이지를 이용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변경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세금계산서 변경 안내

1. 변경된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2004.07.01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주문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7조)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편강 율' 고객만족센터(1588-9742)나 [상담]메뉴에서 [Q&A]페이지를 이용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편강 율'에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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